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충주 폐차장 말소 등록 절차와 폐차 과정

처음으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에는 개인이 직접 충주 폐차장을 찾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가능 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폐차 과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동차 폐기 절차는 물리적인 처리와 행정 요소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물리적으로 파괴, 압축, 분해, 폐기된 경우에도 차량 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등록 번호가 공식적으로 말소될 때까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주 폐차장 차량 폐기 과정

 

1. 물리적 폐기: 충주 폐차장은 차량을 물리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계만으로 자동차 등록번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말소 등록: 폐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등록 번호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량의 번호판만 없앤다고 해서 공식 기록에서 등록 상태가 자동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말소 등록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대면 과정: 과거와 달리 개인이 폐차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폐차 서류를 수령한 뒤, 관공서에 재차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는 편리하게 비대면 폐차 처리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손쉬운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필수 서류 준비: 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을 위한 신분증과 같은 차량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절차를 이해하고 따른다면 자동차세나 정기점검 의무 등 향후 책임을 없애면서 폐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의 폐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았을 경우 과태료 미납, 저당 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이 없을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으므로 당연히 미납금이 없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즉각 지불하신 분은 폐차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에 얽힌 관계가 없으므로 24시간 이내로 말소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DPF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총 2주의 기간에 거쳐 말소 등록이 되는데요. 충주 폐차장에 입고된 순간 DPF를 탈거하여 협회로 반납하고 폐차를 승인받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

 

자동차에 등재된 과태료, 범칙금, 할부금 등은 전부 원부에 압류나 저당으로 기재되어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차종이 해당 대상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환가 가치를 상실한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환가 가치가 상실되는 시기가 모두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10~12년의 연식을 초과하면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 폐차장으로 많은 입고가 요청되는 승용차는 11년을 초과하여야만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 단 1건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바로 과태료, 범칙금과 같은 압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당만 덩그러니 1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미납금이 압류로 기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진행이 가능하죠.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이며 의무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각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책임 사항에 가입해야만 하죠. 이외에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장기간 두게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압류들을 모두 무시하고 폐차하는 것이 충주 폐차장의 말소등록 처리 과정입니다. 물리적으로 내 눈 앞에서 사라진다고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사람들이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공원이나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버리고 다녔을 겁니다.

 

방치 자동차가 늘어갈수록 길거리의 미화상 좋지 않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진 것을 깨닫게 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개정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환가 가치를 고려하여 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과거에 자동차에 미납금이 존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진행하고 매매나 폐차 처리를 해야했지만 현재는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이 폐차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는 압류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시간이 지나게되면 더 이상 발송이 되지 않고, 등재된 압류에 대해 가산세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십 수년간 쌓인 미납금이 너무 많다면 당장에 폐차를 시키고 싶지만 부담이실 거에요. 이럴 경우 이용하는 것이 압류폐차 입니다.

 

가끔 관공서의 실수로 과거에 납부를 했는데 자동차 원부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해지만 요청하시면 지워지므로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말소는 보통 24시간 이내로 말소 등록이 되지만, 압류말소는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거쳐 최대 두 달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폐차 서류는 개인소유차량, 법인소유차량, 돌아가신 분 차량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상황도 고려하여 행정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