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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폐차장 내 차량 폐차의 정석적인 방법은?

자동차의 폐차 과정과 절차가 궁금해서 의정부 폐차장을 검색하신 차주분들은 앞으로 카센터나 공업사와 같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곳에 폐차를 의뢰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을텐데요. 차량은 물리적인 폐기 처리와 행정적인 말소 절차를 완전히 거쳐야만 진짜 폐차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 번호가 살아있으면 소유자에게 따라오는 책임 소지가 여럿 존재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성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시켜야 하는데요. 이에 모든 것들의 책임 소지를 내려 놓는 것이 폐차의 행정 처리입니다.

 

자동차 폐차는 의정부 폐차장을 통해

 

의정부 폐차장은 행정상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을 절대 입고시키지 않는데요. 우리의 차량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폐기, 압축, 분해를 거쳐서 내 눈앞에 당장 사라지더라도 행정상 말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부과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차량에 대한 말소 신청 및 등록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검토해야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중으로 폐차 서류를 발급하여 폐차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차인수증을 떼고, 해당 인수증을 토대로 내 관할 구역의 지자체로 직접 찾아가 말소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폐차장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하여 차주분은 문의시 말소 처리에 필요한 각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장으로 입고만 시킨다면 알아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고 문자를 통해 건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폐차가 온전히 처리되었다는 증빙 서류로 사본과 원본의 효력이 같으므로 나머지 기타 행정 처리까지 덤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없으면 일반폐차

의정부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소유주나 원부에 기재된 과태료 내역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는 방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의 폐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았을 경우 과태료 미납, 저당 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이 없을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으므로 당연히 미납금이 없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즉각 지불하신 분은 폐차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에 얽힌 관계가 없으므로 24시간 이내로 말소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DPF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총 2주의 기간에 거쳐 말소 등록이 되는데요. 의정부시 폐차장에 입고된 순간 DPF를 탈거하여 협회로 반납하고 폐차를 승인받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 내역이 존재한다면 압류폐차

자동차에 가해져 있는 과태료, 범칙금, 할부금 등은 전부 원부에 압류나 저당으로 기재되어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차종이 해당 대상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환가 가치를 상실한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환가 가치가 상실되는 시기가 모두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10~12년의 연식을 초과하면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페차장으로 많은 입고가 요청되는 승용차는 11년을 초과하여야만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독 저당의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바로 과태료, 범칙금과 같은 압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당만 덩그러니 1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미납금이 압류로 기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진행이 가능하죠.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이며 의무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각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죠. 이외에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장기간 두게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소멸시켜주는 것이 의정부 폐차장의 말소등록 처리 과정입니다. 물리적으로 내 눈 앞에서 사라진다고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사람들이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공원이나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버리고 다녔을 겁니다.

 

방치 자동차가 늘어갈수록 길거리의 미화상 좋지 않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진 것을 깨닫게 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개정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환가 가치를 고려하여 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과거에 자동차에 미납금이 존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진행하고 매매나 폐차 처리를 해야했지만 현재는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이 폐차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는 압류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편물을 보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게되면 더 이상 발송을 하지 않고 등재된 압류에 대해 가산세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십 수년간 쌓인 미납금이 너무 많다면 당장에 폐차를 시키고 싶지만 부담이실 거에요. 이럴 경우 이용하는 것이 압류폐차 입니다.

 

간혹 압류해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의 실수로 과거에 납부를 했는데 의정부 폐차장에서 직접 확인 결과 자동차 원부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해지만 요청하시면 지워지므로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나 체납 내역이 1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일반폐차와 체납 내역이 쌓여서 압류로 등재된 차량을 폐차 시키는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말소는 보통 24시간 이내로 말소 등록이 되지만, 압류말소는 각 채권 기관에게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고  45일~60일의 기간을 거쳐 말소 등록이 됩니다.

 

폐차는 개인소유차량, 법인소유차량, 돌아가신 분 차량 등 다양한 명의자가 있는데요. 명의자별로 구비 서류도 제각각 상이하니 폐차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문의를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사실을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