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수많은 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10년 또는 15년 운전한 상태라면 많은 소유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자동차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더라도 노후된 자동차는 도로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기판의 경고등으로 인해 차량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래된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은 호환되는 부품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영통구 폐차장의 폐기 절차를 거치는 것 입니다.
영통구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소 등록 과정
영통구 폐차장에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경제적으로나 책임적으로 해방되는데요. 자동차는 소유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도로교통법 준수 등 다양한 의무가 따릅니다. 주차 문제도 일부인데요. 지정된 사유지 외 공유지나 타인의 장소에 장기간 방치해야서는 안됩니다.
주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경고를 받게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20일 이내에 차량을 치우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지정된 보관소로 이전되며 경매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자발적인 폐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로서 모든 의무사항을 배제하는 것이 관허 폐차장의 말소 등록 과정인데요. 자동차는 물리적인 폐기만을 거쳐서 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센터, 공업사와 같은 곳에 폐기 처리를 맡기신다면 직접적인 말소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기 처리 이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노후 자동차의 처리 방법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차량이라도 당장의 운행만 가능할 뿐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자동차의 상태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은 2만 여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진행된 부식은 어떠한 전문가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수리 비용 또한 어느 것이 망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죠.
따라서 A가 고장나서 당장 값비싼 수리비를 지출하고 A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B의 고장이 발생하게 되고 C의 고장이 발생하게 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를 뒤늦게 깨닫고 경제적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폐차를 생각하시는 차주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정리 방법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고 차량을 정리하게 될 상황이 생긴다면 우선 근처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두신 채로 해결 방법을 찾으실텐데요. 여기에서 전손처리, 자차처리, 폐차처리가 존재하는데 전손처리를 받으실 경우 책정된 차량가액을 받고 그대로 관할이 넘어가므로 차주님이 폐차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폐차처리를 고려하실 경우 내 자동차가 공업사나 보관소로 견인되어 들어간 경우 72시간 이내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후의 걱정거리는 보통 견인, 보관료에 대해 과다 청구 당할 우려를 생각하시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에서 마음 편히 해방되기 위해 영통 폐차장에 문의를 주신다면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장까지 입고시켜서 말소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차량이 해당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가 존재하는 체납 차량은 만 11년이 경과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고로 인해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관할 경찰서로 발걸음 하셔서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폐차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사고라는 것은 운전의 고수도 날 수 있고 재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늘 안전 운행이 최우선 입니다.
소유주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련된 필요 서류는 소유주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는 개인 명의가 보통이지만, 법인명의도 있고 사망자 명의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말소를 충분히 동의하는 암묵적인 구비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만 하는데요.
만약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영통 페차장 또한 도와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입고 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허폐차장이고 무작정 가져가서 폐기 처리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폐차 처리를 진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를 남겨서 폐차 협회로부터 감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공통 (나머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재발급 대행 가능)
-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망자: 망자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신분증 사본 전체, 1인 인감증명서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폐차 신청
위의 말소서류에서 자동차원부상 상황과 차주분의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주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비대면 유선을 통하여 폐차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영통구 페차장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탁송,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견인을 배정하여 수거 일자와 시간을 약속하고 진행됩니다.
바쁘시다면 원본 서류와 자동차키를 차량 내부에 두신채로 일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각 수거 업체마다 별도로 가입된 자기들만의 보험 처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는 인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 처리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걱정 거리가 없습니다.